공무원 적극행정면책, 외부 전문가 의견 반영

감사원, 적극행정면책자문위 발족[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공무원의 적극행정면책 여부가 외부 전문가들에게 맡겨진다.감사원은 20일 공직사회의 적극 행정 풍토 조성의 일환으로 적극행정면책 여부를 외부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심의하기 위해 '적극행정면책자문위원회'를 발족했다고 밝혔다.적극행정면책제도는 감사원 감사를 받는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해서는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으면 그 책임을 면제하는 것이다.자문위는 금융, 세무, IT·기술 등 세부 분야별 전문가와 공직유경험자·법률가 등 다양한 경력을 보유한 일반 행정 전문가 등 28명의 외부 전문가로 구성됐다. 다만 자문위원 명단은 심의의 공정성·객관성 확보를 위해 비공개하기로 했다.감사원 관계자는 "자문위는 주기적으로 적극행정면책 제도의 운영 전반에 대한 개선사항을 논의하고 면책 안건에 대해서는 위촉위원 중 관련 전문가를 선정해 회의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최재형 감사원장은 자문위 발족식 인사말을 통해 "자문위의 의견을 경청해 감사결과에 반영함으로써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시할 수 있는 창의적 공직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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