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상반기 금연구역 합동점검 실시

국민건강증진법 위반 79건 적발·조치

[아시아경제 문승용 기자] 광주광역시는 2주에 걸쳐 올해 상반기 금연구역 합동 점검 결과 국민건강증진법을 위반한 79건을 적발 조치했다고 19일 밝혔다.광주시는 자치구, 금연지도원 등과 함께 지난해 12월3일부터 추가로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실내체육시설과 민원 발생이 많은 PC방 등 3247곳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했다.점검 결과 PC방 76건, 공원 3건 등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로 총 79건을 적발하고, 적발된 자에게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조치했다.광주시 관계자는 “PC방의 흡연행위가 여전히 많고 적발건수가 높다”며 “청소년 이용이 많고, 간접흡연으로 피해를 입는 시민들이 많은 만큼 영업자들이 스스로 금연환경 조성을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점검 대상/위반 건수- 동구 452곳/18건, 서구 616곳/2건, 남구 591곳/11건북구 701곳/24건, 광산구 887곳/24건(위반 3건, 공원포함)문승용 기자 msynews@naver.co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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