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자동차전용도로 밤샘주차 집중 단속

[아시아경제 전경진 기자] 경찰이 자동차전용도로 밤샘주차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18일 서울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19일부터 한 달간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자동차전용도로에 불법 주정차한 차량에 대한 집중 단속을 진행할 계획이다.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주·정차를 하면 범칙금 5만원이 부과된다. 화물차·여객차운수사업법을 적용받는 차량의 경우 야간 밤샘주차를 할 경우 과징금 20만원에 영업정지 5일이 추가로 부과된다.경찰이 지난 3년간 서울 자동차전용도로 교통사고를 분석한 결과 사망 사고의 상당수가 야간 불법 주·정차로 인한 것으로 파악돼 집중단속에 나서는 것이다.실제 2015∼2017년 서울 자동차전용도로에서 교통사고로 숨진 53명 중 39명이 법규 위반행위가 일어나기 쉬운 심야시간(오후 10시∼오전 6시)에 숨졌다. 또 53명 중 11명(20%)은 불법 주·정차 추돌사고로 목숨을 잃었다.한편 경찰은 무단횡단이 잦은 올림픽대로·강변북로 한강공원 부근 등을 중심으로 이동식 장비를 활용한 과속단속 등 보행자 사고예방 활동을 강화한다. 서울시설공단 등과 함께 무단횡단 금지 경고판을 설치하는 등 시설 개선 작업도 진행한다.전경진 기자 kji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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