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몰래 주식투자' 한국투자증권 11명 징계

[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증권사 직원들이 차명계좌 등을 이용해 몰래 주식투자를 한 사실이 적발돼 제재가 내려졌다.1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한국투자증권 직원 11명은 회사 몰래 주식 등을 거래한 사실이 적발돼 징계를 받았다.11명 가운데 2명은 정직 3개월과 과태료, 1명은 감봉 3개월과 과태료 부과 조치를 받았다. 또 4명에게는 견책 및 과태료 부과, 1명에게는 주의 및 과태료 부과 등이 내려졌다.또 2명에 대해 감봉 3개월 및 과태료 부과, 1명에 대해 견책 상당 및 과태료 부과 징계 등이 내려졌지만 이들은 퇴직했다.이들 11명 중 8명은 가족이나 지인 등의 명의로 계좌를 개설한 뒤 몰래 주식 등에 투자한 것으로 드러났다. 3명은 본인 명의 계좌를 이용했지만 회사에 거래 사실을 신고하지 않았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63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64조 제2항 및 제4항에 따르면,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이 자기계산으로 금융투자 상품을 매매하는 경우 자기명의로 하나의 계좌를 이용하고, 소속 회사에 계좌개설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또 매매명세를 분기별로 통지해야 한다.한편, 올 들어 미래에셋자산운용, KTB투자증권, 부국증권, 유진투자증권, 베스타스자산운용, 제이피에셋자산운용 등에서 차명 주식 투자가 적발돼 징계를 받았다.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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