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가상통화 거래소 3곳 압수수색…'횡령 등 혐의'

[아시아경제 권성회 기자] 검찰이 횡령 등 불법 정황 등을 근거로 가상통화 거래소 3곳을 압수 수색했다.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정대정 부장검사)는 지난 12일부터 14일까지 서울 여의도의 가상통화 거래소 A사를 비롯한 3곳에 대해 압수 수색을 했다고 이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사 등은 가상화폐 거래 고객의 자금을 거래소 대표자나 임원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는 수법으로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권성회 기자 street@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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