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인트통' 버리지 마세요…세척수리 '재활용' 법개정

빠르면 상반기 시행규칙 개정 추진구입비용 신용기 대비 24%, 소각보다는 66억 절감
[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폐페인트와 폐래커를 담았던 용기에 대한 세척ㆍ수리 등을 통한 재활용이 허용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폐기물관리법 개정을 추진해 용기의 재사용이 가능해질 경우 폐기물 처리 비용절감 효과가 기대된다.8일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환경부는 빠르면 올 상반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해 폐페인트와 폐래커도 재활용이 가능한 유형으로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늦어도 올해 안에 개정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현행 규정상 폐페인트와 폐래커를 담았던 용기는 세척, 수리ㆍ수선을 통해 본래의 용도로 재활용할 수 없다.이러한 법령 개정 추진은 지난해 9월 기아자동차에서 페인트가 포함된 폐드럼을 세척 등을 통해 본래의 용도로 재사용하는 것이 폐기물관리법 위반인지 환경부에 질의하면서 검토가 시작됐다.환경부 관계자는 "검토를 마치고 재활용 허용 근거를 마련하려고 준비 중"이라며 "빠르면 상반기, 늦어도 올해 안에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을 통해 폐페인트와 폐래커 용기 재활용 내용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전국 20여개 드럼용기 재활용업체를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6년까지 폐페인트와 폐래커 용기 처리량은 3만5966t이다. 이 중에 압축ㆍ파쇄 후 금속 등 자원회수 유형으로 처리하는 양은 연간 1800t 정도다. 신용기 구입비용은 개당 2만1000원, 재생용기 구입비용은 개당 1만6000원으로 신용기 대비 약 24%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또 배출자(대리점ㆍ현장 등에서 직접 사용한 업체) 기준으로 폐페인트와 폐래커 용기를 세척 후 재사용할 경우 소각하는 것에 비해 연간 66억7300만원의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추정됐다.특히 유사 지정폐기물(폐유 용기 등)은 폐기물관리법상 세척, 수리ㆍ수선 등을 통한 재사용이 허용된 것과 비교해 폐페인트와 폐래커 용기를 달리 취급해야 할 특별한 사유를 찾지 못했다. 환경부는 이런 점들을 고려해 폐페인트와 폐래커를 담았던 용기도 재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했다.페인트 제조업계에서도 자원순환 측면에서 재활용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폐페인트는 전문폐기업체가 배출자로부터 수거해 처리하고 있다.폐인트업계 관계자는 "제조사가 일괄 수거할 수 있다면 재활용 효율성과 기업의 사회적책임 차원에서 더 좋은 방향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며 "하지만 공사현장 등에서 도색하는 과정에서 페인트 용기 겉면뿐 아니라 내면이 찌그러졌거나 할 경우 이를 재사용하게 되면 품질저하의 문제도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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