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희 전 위원 기품원장 재임명 논란

방사청 청사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이창희 전 국방개혁자문위원회 자문위원이 국방기술품질원(기품원) 원장으로 8일 내정됐다. 방위사업청은 이 전 자문위원이 지난 1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취업심사가 통과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명을 강행해 발표 7시간만에 기품원장 취임을 취소했다. 하지만 불과 2개월만에 재임명되면서 '규정을 어긴 보은인사 아니냐'는 지적이다.8일 군 관계자에 따르면 이 전 자문위원은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업무 관련성이 있는 기품원장으로 임용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취업심사를 받아야 했다. 국방기술품질원도 '인사혁신처 고시 2015-10호'에 의거 취업제한 기관에 포함돼 있다.하지만 방위사업청은 이 전 전문위원은 취업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상태에서 기품원장으로 발표했다. 지난해 1월까지 방위사업청에서 근무했고 맡은 직책이 획득정책과장 등을 맡아 직무연관성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방사청도 임명을 취소해야만 했다. 이 전 자문위원은 기품원 원장임명이 취소되자 인사혁신처에 재심사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문제는 취업심사를 요청한 것은 이 전 자문위원뿐만 아니다. 기무사 A 전 처장도 기품원 원장에 지원하겠다며 취업심사를 요청했고 심사에 통과했다. 하지만 기무사 A 전 처장을 비롯한 공모에 지원한 12명의 지원자들은 원장 후보군에서 모두 배제됐다. 방사청은 이들 후보군을 정식으로 재검토하는 과정에서 이 전 전문위원이 인사혁신처에 취업심사를 재요청해 전면재검토했다는 입장이다.이를 놓고 군 안팎에선 '코드인사'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이 전 자문위원이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의 안보특보와 대선 캠프 국방안보위원회 부위원장 등을 지내고 송영무 국방부 장관의 인사청문회 태스크포스(TF)에도 참여한 점을 들어 처음부터 무리한 '보은인사'였다는 것이다. 당초 방사청은 이 전 자문위원의 취임이 무산된 만큼 다시 신임 원장 공모를 낼 예정이었다. 하지만 재공고를 거치지 않고 이 전 자문위원으로 내정하기로 했다.양낙규 기자 if@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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