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쪽 귀 가려도 돼요’…깐깐했던 여권 사진, 규정 완화

여권 사진 규정/사진=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 캡처

[아시아경제 이지원 기자] 앞으로 여권을 만들기 위해 두 귀를 드러낸 사진을 찍지 않아도 된다. 외교통상부(이하 외교부)는 여권 신청시 국민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제복이나 군복을 입고 찍은 사진을 허용하는 등 개정된 여권사진 규격을 25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외교부가 새로 마련한 여권사진 안내문에는 기존 안내문에 있던 내용 중 ▲어깨의 수평을 유지해야 한다는 항목과 ▲뿔테안경 지양 ▲눈썹 가림에 대한 항목 ▲제복·군복 착용 불가 항목 ▲두 귀 노출 의무조항 ▲가발·장신구 착용 지양 항목 등이 삭제됐다.기존 유아 사진 속 세로 머리 길이(정수리부터 턱까지) 2.3∼3.6cm 조항을 수정하여 기존 성인 규격과 동일한 3.2∼3.6cm로 통일했다. 다만 얼굴 방향과 표정, 렌즈 착용에 의한 눈동자 변형, 모자 착용은 기존과 동일하게 불가능하다.여권 사진 규정 완화로 인한 심사 불이익은 본인이 책임져야 한다. 외교부는 본인 확인이 어려울 정도의 여권 사진은 해외 입국심사 시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고 밝혔다. 또 군복·제복이 허용됐지만 ‘코스프레’ 식으로 하면 곤란하다.이번 여권 사진 규정 완화에 대해 외교부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 정한 여권사진 기준을 충족하면서, 민원인의 편의를 증진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정했다”고 설명했다.이에 네티즌들은 “여권 규정 발표 하루 전날 촬영하고 10년짜리 발급받았는데...”, “포토샵 안 했더니 오히려 입국 심사 때 의심하더라”, “‘이거 본인 맞아요?’ 소리 이제 안 듣겠네! 다행이다”, “포토샵이 더 실물 같아”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이지원 기자 rangrang94@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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