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광고·광고시간 법규 위반한 9개 방송사 과태료 1억원

방통위, 방송광고·협찬고지 법규 위반행위 과태료 부과
방송통신위원회가 SBS·KNN·CJ E&M 등 9개 방송사에 방송법을 위반을 이유로 과태료 1억여원을 부과했다.23일 방통위는 제4차 서면회의를 열고 방송광고와 협찬고지 등 '방송법' 및 같은 법 시행령·규칙을 위반한 ㈜에스비에스(SBS), ㈜케이엔엔(KNN) 및 ㈜씨제이이앤앰(CJ E&M) 등 9개 방송사업자에 대해 총 1억16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의결했다.이는 지난해 10월에 방송된 305개 채널의 방송광고·협찬고지 법규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 한 결과다.주요 위반 유형으로는 가상광고 고지 위반, 방송프로그램 편성시간 당 광고시간 총량 위반, 비상업적 공익광고 편성비율 위반 및 협찬고지 허용 범위·시점 위반 등이 있다.방송사업자별 과태료 금액은 동일한 사항의 반복 위반 등 위반횟수, 위반정도 등을 고려해 차등적으로 부과했다.
먼저 방송광고 법규를 위반한 5개 사업자에게 총 662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프로그램 시작 전 가상광고 고지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SBS에 과태료 1500만원, 자막광고가 허용되지 않은 행사 예고 등에 자막광고를 편성한 KNN에 과태료 2500만원을 부과했다. 2017년 10월에 비상업적 공익광고를 전혀 편성하지 않은 CJ E&M 계열의 중화TV에는 과태료 750만원을 부과했다. 기독교복음방송에는 1500만원, 아이넷방송에는 375만원을 부과했다.
또한 방통위는 협찬고지 법규를 위반한 4개 사업자에 총 35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협찬고지를 할 수 없는 금지품목(의료기관)을 고지한 MBC에 과태료 1500만원, 협찬고지 시점을 위반한 G1(강원민방)에 과태료 350만원을 각각 부과했다. 여수문화방송은 1190만원, 매일경제TV는 500만원을 부과받았다.방통위는 방송사업자에 방송광고·협찬고지 법규 준수를 요청했다. 방통위는 "지난해 말에 새롭게 개정하여 배포한 '알기쉬운 방송광고·협찬고지 모니터링 기준'을 적극 활용하여 법규 미숙지로 인한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달라"고 밝혔다.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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