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이사회, 고대영 사장 해임제청…결정은 대통령 권한

고대영 KBS 사장이 지난해 국회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KBS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하는 도중 KBS노조원들의 항의를 받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KBS이사회가 22일 임시이사회를 열고 고대영 KBS 사장 해임제청안을 의결했다. 최종 해임은 KBS 사장 임면권이 있는 대통령의 재가로 결정된다.이날 이사회에는 비공개로 열렸고 재적 이사 11명 중 10명이 참석했다. 이인호 KBS 이사장은 건강상의 이유로 이사회에 불참했다. 이사회는 고 사장의 소명을 들은 뒤 해임제청안을 가결했다.KBS 여권 측 이사진은 지난 8일 고 사장 해임제청안을 KBS이사회 사무국에 제출한 바 있다. 보도 공정성 훼손, 내부 구성원 의견 수렴 부족 등이 사유였다.대통령 재가로 고 사장이 해임되면 KBS 이사회는 공모를 통해 사장 지원자를 접수한다. 서류, 면접 심사를 거쳐 사장 후보자를 최종 선정한다. KBS 사장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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