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정교사 채용 부정청탁한 사립고 교사 고발

특정 응시자 합격에 연루된 6명에 대해 중·경징계 요구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서울 지역 모 사립고등학교 정교사 채용시험에서 특정 응시자를 합격시키기 위해 부정청탁을 한 해당 학교 교직원들에 대해 교육 당국이 파면·해임 등 징계 처분을 요구했다.
서울시교육청 공익제보센터(센터장 오성숙)는 지난해 3월 H고 교사채용 비리 제보를 받고 감사를 실시해 해당 학교법인 교직원 3명에 대해서는 파면과 해임 등 중징계 처분을, 교원 3명에 대해서는 감봉과 견책 등 경징계 처분을 요구했다고 16일 밝혔다.서울교육청에 따르면 H고의 교무부장(현 교장)과 행정실장은 2017년 1월 총 208명이 응시한 영어과 정교사 채용시험에서 해당 학교의 기간제교사 L씨가 서류심사에서 최하위권으로 탈락할 것이 예상되자 서류심사 기준을 변경하고 최종 합격하도록 심사위원들에게 회유 및 청탁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결국 L씨의 직속상급자인 영어과 대표교사 P씨가 주도해 기존에 확정된 객관적 서류심사 항목을 L씨에게 유리하도록 주관적 평가항목으로 변경했고, 청탁받은 심사위원들은 심사기준 변경에 반대하지 않아 L씨는 주관적 평가항목에서 최고점을 받아 2위로 서류심사를 통과해 최종 합격했다.서울교육청의 감사 결과 서류심사와 시강심사, 면접심사 위원 8명 전원이 H고 교원이었고, 특히 L씨의 직속상급자인 P교사는 서류심사기준 변경 외에도 필기시험 문제를 출제하고 시강심사와 면접심사 위원으로도 참여해 시험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으로 판단됐다.이에 따라 서울교육청은 ▲행정실장 중징계(파면) ▲P교사 및 교무부장 중징계(해임) ▲청탁을 수용한 교사 2명 경징계(감봉·견책) ▲교감 경징계(감봉) 처분을 요구했다. L씨에 대해서는 본인의 부정행위가 드러나지 않았지만 시험의 객관성 및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된 만큼 법률자문을 받아 임용취소 요구를 검토할 예정이다.앞서 서울교육청은 작년 4월에 L씨에게 유리하도록 서류심사 기준을 임의적으로 변경한 P교사를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 지난달 기소 처분을 받았다.또 심사위원들에게 부정청탁을 한 교무부장과 행정실장은 부정청탁법 위반으로 현재 재판(의정부지법 2017과101)이 진행중이다. 이들에 대해 유죄 판결이 날 경우 사립학교 교원채용과 관련해 단지 청탁만으로 처벌받는 최초 사례가 된다.이민종 서울교육청 감사관은 "사립학교 교사채용 비리와 관련해 부정청탁법을 적용한 최초의 처분 사례"라며 "앞으로도 사학 채용비리에 대해서는 엄중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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