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안법 개정안 통과 주역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왼쪽)과 박중현 소상공인연합회 전안법대책위원장이 지난달 29일 전안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를 환영하며 소상공인과 국민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과도한 인증비·과태료 등을 야기할 것으로 우려됐던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 소상공인을 고려해 예외 규정을 둔 이 법의 개정안이 지난해 연말 가까스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막후에는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전달한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의 힘이 컸다.최승재 회장을 중심으로 소상공연합회는 그간 토론회, 간담회, 기자회견, 인터뷰 등 지속적으로 전안법 관련 문제제기를 했다. 지난해 12월 임시국회가 파행을 거듭하자 최승재 회장은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펼치기도 했다. 결국 지난달 29일 전안법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최 회장은 "소상공인연합회와 함께 해주시며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해주신 전국의 소상공인과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밝혔다.기존 전안법은 의류와 잡화 같은 39종의 생활용품도 전기용품과 마찬가지로 '공급자 적합성 확인 서류'(KC 인증서)를 받도록 의무화했다. 소상공인과 중기 관계자들은 영세 업체들에게 과도한 인증비를 떠안기는 법이라고 지적해 왔다. 개정안에는 일부 생활용품에 대해서는 KC 인증 의무를 면제했다.소상공인연합회는 "다품종 소량 생산 위주로 업을 이어가는 소상공인들은 당장 며칠 후인 1월1일 이후 범법자로 내몰리지 않기 위해 매장 전시 철수, 인터넷 홈페이지 페쇄 등을 준비할 수 밖에 없었다"며 "사업을 접을 수 밖에 없던 위기에서 소상공인들과 국민들의 염원이 더해져 예고된 ‘전안법 파동’을 겨우 피할 수 있게 됐다"며 안도의 뜻을 밝혔다.최승재 회장은 "마지막 순간까지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절박한 마음으로 1인시위까지 이어오며 '예고된 재앙'을 막기 위해 노력해 왔다"며 "정치권이 소상공인과 국민여론에 밀려 막판 협상에 나선 결과"라고 평했다. 최 회장은 "소상공인들의 생존과 직결된 민생법안 하나 통과되는데 이렇게나 힘든 현실을 극복해 나가야 할 것"이라며 "전안법 파동을 계기로 결집된 소상공인들의 힘을 바탕으로, 소상공인들에게 불합리한 규제를 풀어가는데 더욱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소상공인연합회는 예약을 하고 아무 연락 없이 예약 장소에 나타나지 않는 예약부도 행위, 이른바 '노쇼'(No-Show)를 근절하기 위해 캠페인을 시작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예약부도는 소상공인을 멍들게 하는 행위로 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중기벤처부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