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양사, 자사주 599주 처분 결정

[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삼양사는 보통주 13주와 기타주식 586주 등 자사주 599주를 처분하기로 결정했다고 26일 공시했다. 보통주는 1주당 9만2000원, 기타주식은 5만1100원이다. 처분예정금액은 3114만600원이다. 보통주와 기타주식 처분예정금액은 각각 119만6000원, 2994만4600원이다. 보통주는 시장을 통한 매도 방식으로 처분할 예정이다. 기타주식 처분 방법에 대해서는 공시하지 않았다. 처분예정기간은 27일부터 내년 2월25일까지다. 삼양사 측은 자사주 처분 목적에 대해 "2013년 2월 25일 삼양홀딩스와 삼양제넥스의 투자사업부문 분할합병에 반대하는 삼양제넥스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의해 자기주식을 취득했다"며 "지난해 1월1일 삼양사가 삼양제넥스를 흡수합병함에 따라 상기 자기주식을 삼양사가 취득했다"고 밝혔다. 이어 "자본시장법 165조의 5에 따라 삼양사가 취득한 자기주식을 기한 내 처분하는 것"이라 설명했다.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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