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한미FTA 개정계획' 국회 보고…내년 1월 협상개시 될듯

한미FTA 개정협상 추진, 상호 호혜성 증진과 이익의 균형 달성 목표

산업통상자원부가 국회 보고를 끝으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 개시에 필요한 통상절차법 상 국내절차를 마무리했다. 산업부는 향후 한미 양국간 협의를 통해 협상개시일자 및 협상간격 등 구체적인 일정을 마련할 계획이다. 사진은 지난 8월22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우리 측 김현종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과 미국 측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무역대표부 대표가 '한미 FTA 공동위원회 특별회기'를 열고 영상회의를 진행하는 모습이다.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에 들어가기 위한 국내 준비 절차가 국회 보고를 끝으로 모두 마무리됐다. 우리나라와 미국이 한미 FTA 개정협상에 합의한 지 두 달 만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양국간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한미 FTA 개정협상 추진 일정을 마련할 예정이다. 내년 1월께 개정협상이 시작될 것이란 관측이 높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미 FTA 개정 추진 계획'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국회 보고는 한미 FTA 개정협상을 시작하기 전에 거쳐야 하는 마지막 국내 절차다.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은 정부가 통상협상을 시작하기 전 협상 목표와 쟁점, 대응방향 등을 담은 통상조약체결계획을 수립해 국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산업부는 그동안 통상절차법 상 규제된 경제적 타당성 평가(제9조), 공청회(제7조) 등을 진행해왔으며, 그 결과를 이번 한미 FTA 개정협상 추진계획에 반영했다.산업부는 한미 FTA 개정협상 추진에 있어서 상호호혜성 증진 및 이익의 균형을 달성한다는 목표 하에 농·축산업 등 우리 측 민감 분야를 보호하고, 의견수렴 결과와 우리 업계 애로사항 등을 감안하면서 미국 측 개정수요에 상응하는 우리 관심이슈의 개정협상 반영을 추진할 계획이다.또한 상품, 원산지, 서비스·투자, 규범·비관세조치 등 분야별로 한미 FTA 개정협상에서 미국 측이 제기 가능한 예상 입장에 대한 우리 입장을 정립해 향후 개정협상에 임할 예정이다. 앞서 김현종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최근 열린 제9차 통상추진위원회에서 "통상 현안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기술과 혁신을 토대로 세계로 나가고 미래 성장동력을 확충하는 방향으로 통상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한편 이날 국회 보고로 한미 FTA 개정협상 개시에 필요한 통상절차법 상 국내절차가 마무리됨에 따라, 산업부는 향후 한미 양국 간 협의를 통해 협상개시일자 및 협상 간격 등 구체적인 일정을 마련할 방침이다.세종=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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