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도 근로시간 단축 비판…'1000명 이상 기업부터 시행해야'(종합)

김영배 경총 부회장

[아시아경제 이정민 기자] 정치권을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는 근로시간 단축 움직임에 대해 중소ㆍ중견기업에 이어 대기업도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김영배 한국경영자총협회 상임부회장은 14일 열린 경총포럼 인사말에서 "근로시간 단축을 1000인 이상 기업부터 4단계로 나누어 적용하고 노사가 합의할 경우에 한해 1주 8시간의 특별연장근로을 허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총은 이같은 회원사 의견을 국회와 정부에 전달할 예정이다.지난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야 간사는 기업규모별로 3단계로 나누어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휴일근로 중복할증과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하지 않는 것을 골자로 하는 합의안을 도출했지만 노동계의 반대에 가로막혀있다. 김 부회장은 "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여야 간사 합의안은 급격한 소득감소가 우려되는 근로자와 심각한 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게 부담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비판하면서 "오랫동안 입법이 지연되고 있는 만큼 산업현장의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서라도 하루 빨리 입법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연매출 400억~1500억원 이상 기업 542곳을 회원사로 둔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전날 보도자료를 내 "기업 현실을 면밀히 고려하지 않은 과격한 근로시간 단축은 생산과 투자, 고용의 선순환을 마비시켜 많은 근로자의 생활 기반을 불안정하게 만들 것"이라며 "나아가 우리 경제의 성장 기반을 잠식할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견련은 "현재 환노위 합의안 3단계 적용 안에서는 2015년 노사정 대타협 정신과 구체적인 내용이 누락됐다"며 "중견기업이 대부분인 300명이상 1000명 이하 업체의 근로시간 단축 유예 대상 구간이 삭제됐다"고 덧붙였다.  지난 12일에는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과 한무경 여성경제인협회장, 김문식 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 등 중소기업 단체장들이 기자회견을 갖고 근로시간 단축 입법안에 대해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면서 "30인 미만 영세사업장에 대해서는 탄력적 인력운용이 가능하도록 지난 2015년 노사정 대타협에서 근로시간 단축시 한시적으로 도입하기로 합의했던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들은 특히 "영세 중소기업은 지금도 일할 사람을 구하지 못해 고령근로자, 외국인근로자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인데, 별다른 인력수급 대책도 없이 근로시간 단축을 적용하는 것은 몇 번씩 채용공고를 내도 필요인력을 구하지 못하는 소기업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성택 중기중앙회장은 "지금도 생존에 허덕이고 있는 영세 기업들은 당장 보름 앞으로 다가온 최저임금 16.4% 인상을 감당하기에도 벅찬 상황"이라면서 "최소한 영세 소기업에 대해서는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문제점과 실태를 충분히 점검하고, 추가 인력공급 대책을 마련한 뒤에 도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박성택 중기중앙회장은 홍영표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을 만나 근로시간 단축 문제를 논의하고, 이어 노사정위원회와 노동계 등에도 호소문을 전달하기로 했다. 이정민 기자 ljm1011@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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