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자친구 휴대전화 빼앗아 초기화 뒤 돌려준 남성…강도죄로 징역형

울산지방법원

헤어진 여자친구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문자메시지 등을 삭제하고 돌려준 행위가 강도죄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형사12부(부장 이동식)는 강도상해, 사문서위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6)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여자친구 B(23)와 이별한 직후인 올해 8월 초,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9회에 걸쳐 B씨에게 보냈다. 하지만 이 메시지들이 자신에게 불리하게 작용할까 걱정돼 이를 삭제하기위해 B씨를 찾아갔다.A씨는 B씨를 불러내 휴대전화를 빼앗았다. 이후 A씨는 문자메시지 등을 완전히 삭제하고자 휴대전화를 초기화한 뒤, 빼앗은 지 3일 만에 B씨 우편함에 돌려놨다.재판부는 “강도죄 성립에 필요한 불법 영득 의사는 영구적 보유 요건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일시 사용 목적으로 타인의 점유를 침탈한 경우에도 경제적 가치가 소모되거나 장시간 점유했다면 성립할 수 있다”며 “A씨는 피해자가 반환을 요구하기 전까지 휴대전화를 돌려주지 않았고, 저장된 자료를 모두 삭제해 기존과 같이 사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들어 돌려주었다”고 설명했다. 또 “A씨가 자신의 소유물과 같이 이용ㆍ처분할 목적으로 강취했다고 판단되므로 강도죄 성립에 지장이 없다”며 “반복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한 점, 휴대전화를 빼앗고자 피해자를 계획적으로 유인한 후 상해를 가한 점, 피해자 명의의 문서를 위조해 행사한 점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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