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의회, 2018년 예산안 심의 정례회 열어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총 13건 안건 처리, 2018년도 예산안 심의, 구정질문 및 답변 실시 예정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광진구의회(의장 김창현)는 27일 오전 9시 올해의 마지막을 마무리하는 제212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했다. 이번 정례회는 11월27일부터 12월15일까지 19일간 열릴 예정이다. 27일 김창현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2018년은 지방분권시대, 지방정부시대의 원년이 될 수 있다. 지방분권으로 자치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 관치중심이 아닌 주민중심, 주민참여시스템으로 진정한 주민자치를 실현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진정한 주민자치를 실현하기 위해 ‘합의의 기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구도 갈등조정관제도를 도입, 투명한 정보공개와 다양한 의견수렴 및 소통으로 갈등을 예방하는데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와 함께 "초고령화 사회에 발맞추어 세대간 분업 및 협업시스템으로의 전환이 필요, 제3연령기인 중년부터 80세까지 연령층을 비영리단체, 협동조합 등 시민사회 영역에서 경험과 지혜를 펼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광진구의회 제2차 정례회

"구의회도 저출산 고령화 및 사회양극화 문제 등 사회적 이슈에 신속히 대응하여 구민복리증진을 위한 창의적이고 실효성있는 정책대안을 마련하고 적극적인 입법활동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제1차 본회의를 열어 김기동 구청장의 2018년도 예산안 및 구정운영 방향과 주요시책사업에 대한 시정연설을 청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을 결정했다. 김기동 구청장은 시정연설을 통해 “내년도 예산이 총규모는 올해보다 10.9%증가한 4442억원으로 편성했으며, 내년도 기금운용 규모는 공용및 공공용의 청사·시설건립기금 등 959억원이다.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구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심혈을 기울여 예산안을 편성한 만큼 한푼도 헛되이 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의원님께서 내년도 예산안 편성배경과 취지를 충분히 이해해 주고 원안대로 심의·의결 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이번 정례회에는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오현정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광진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18년도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유재산관리 계획안 ▲서울특별시 광진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 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복지건설위원회 공동발의)▲서울특별시 광진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복지건설위원회 공동발의) ▲서울특별시 광진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정관훈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광진구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현정의원 발의)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등 총13건의 안건이 상정된다.정례회 일정은 28일부터 30일까지 상임위원회별 안건 심의에 이어 12월 1일부터 12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2018년도 예산안 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고, 13,14일 구정질문 및 답변, 마지막날인 15일 본회의를 열고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고 폐회를 할 예정이다.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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