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출소 반대 동의 24만명 넘었지만, 재심 원천적으로 불가능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온 '조두순 출소반대' 청원/사진=청와대 국민청원 캡처

2008년 초등학교 1학년 여아를 성폭행한 조두순의 출소를 앞둔 가운데,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에 ‘조두순 출소 반대’ 청원이 올라와 8일 기준 24만명이 동의했다. 하지만 조두순의 출소를 막는 재심은 원천적, 헌법적으로 불가능하다. 청와대 홈페이지에 해당 청원 작성자는 “재심을 통해 조두순의 출소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고 이에 20만명이 넘는 네티즌은 “국가가 나서서 피해자를 보호해야 한다”, “흉악범이 나오면 아이들은 무방비상태에 있게 된다”라며 이 청원에 동의했다. 이와 관련해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두순의 재심은 원천적 또 헌법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날 표 의원은 “재심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고 헌법적으로도 불가능하다”라며 “조두순은 유죄 판결을 받은 범죄자다. 그 당시 재판에서 밝혀지지 않았던 새로운 증거가 나타났다든지, 새로운 목격자가 나타났다는 전제조건이 있어야 재심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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