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일기자
차량출입 도로점용 허가 표지판
구는 이르면 11월 중 최근 5년 치 산출 변상금을 해당 건물주에 부과할 예정이다. 구가 산출한 변상금 수익은 1억8900만원에 이른다. 연간 4000만원에 이르는 추가 세수도 확보했다.구가 이번 사업에 들인 예산은 표지판 제작비와 인건비를 합친 1000만원이다. 구는 적발 시설 중 도로점용 허가가 가능한 경우 절차를 거쳐 행정조치를 완료하고 이후로도 보도 횡단 차량출입시설에 대한 점검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건물주는 차량 출입시설을 만들 때 ‘도로법’에 따라 관할 자치구에 도로점용 허가를 받고 자기부담으로 공사를 진행해야 한다. 시설 유지보수 또한 피허가자 몫이다. 점용허가를 받았으나 관리가 소홀해 보행자 안전사고를 야기하는 경우는 단속 대상이다. 현행 도로법 제62조는 '도로점용 허가를 받은 자는 안전표지를 설치하는 등 보행자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도로점용 허가 표지판 부착을 통해 건물주의 차량 진출입로 관리 의식을 높이고 추가 세수를 확보했다”며 “주민 보행권이 훼손되지 않도록 차량 출입시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전했다.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