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정부 상대 ISD 중재의향서 접수…한미 FTA 이래 처음(종합2보)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국무조정실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미합중국인 서씨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근거해 투자자-국가 분쟁(ISD) 중재의향서(Notice of Intent)를 대한민국 정부에 접수했다고 24일 밝혔다. 중재의향서는 청구인이 청구를 중재에 제기하겠다는 의사에 관한 서면통보로, 실제 중재 제기는 중재의향서 접수 후 90일 후부터 가능하다. 서씨는 자신 소유의 부동산이 대한민국 정부에 의해 위법하게 수용됐다고 주장하며 지난달 7일 ISD 중재의향서를 접수했다. 한미 FTA가 시행된 이후 첫 ISD 중재의향서 접수 건이다. 그는 남편인 박씨와 함께 지난 2001년 마포구 모처의 가정집을 미화 33만달러를 주고 사들였다. 당시 원달러 환율은 달러당 1000원 수준이었다. 서씨와 남편은 각각 집에 대한 권리를 76%, 24%씩 보유했다. 그런데 서씨가 집을 사들인 곳이 마포구의 재개발 지구에 포함되면서 문제가 시작됐다. 서울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제시한 보상금이 서씨가 생각하는 수준보다 크게 낮았기 때문이다. 수용위는 지난해 1월 토지 수용가격을 81만776달러로 평가했으며, 추후 이를 85만달러로 상향조정했지만 서씨는 "공정시장가에 비해 크게 못 미친다"고 주장했다. 이에 서씨는 정신적 피해보상까지 고려해 자신의 피해액을 200만달러(한화 약 22억원)로 추정한다며 우리 정부를 상대로 ISD 중재의향서를 제출했다. 정부는 "관계부처(국무조정실·기획재정부·외교부·법무부·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가 합동 대응체계를 구성해 적극적으로 대응 중"이라며 "향후 진행되는 절차에도 최선을 다하여 임하겠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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