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일기자
문석진 서대문구청장
외부 전문가인 세무사 1명을 포함해 5명으로 편성된 감사반이 관련 부서의 부가가치세 납부 실태를 점검, 업무 체계를 중점적으로 살폈다.그 결과 7건, 7억3900만원 부가가치세 과잉 납부 사례를 확인, 다음 달 중 세무서에 환급을 청구할 예정이다.국세청은 청구 내역이 타당한 경우 2개월 이내에 전액 또는 일부 환급하도록 돼 있다.이번 감사를 통해 재정 손실을 막은 서대문구는 관련 업무 담당자들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매뉴얼 작성과 지속적인 교육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부가가치세 특정감사 결과는 서대문구 청렴신문고(//clean.sdm.go.kr 열린감사 → 감사결과 공개)에서 열람할 수 있다.서대문구 감사담당관(330-1017)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