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삼성물산 합병 유효'(1보)

[아시아경제 명진규 기자]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6부(부장 함종식)는 19일 일성신약 등 구 삼성물산 소액주주 4인이 삼성물산을 상대로 낸 합병무효소송의 1심 선고 공판에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유효하다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두 회사의 합병이 경영권 승계가 유일한 목적이 아니었고 경영안정화가 회사의 이익과도 부합하는 것은 물론 합병 비율도 적법하게 진행됐다"면서 "원고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원고에게 청구한다"고 판결했다. 명진규 기자 aeo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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