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朴 변호인단 사임 철회 없어…국선변호인 지정할 것'

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법원이 사실상 재판을 거부하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국선 변호인을 지정하는 절차에 들어가기로 결정했다. 박 전 대통령은 19일 재판에 건강상의 문제를 들어 불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이날 열린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재판에서 "공판 진행을 위해 국선 변호인 선정을 늦출 수 없다고 판단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재판부는 "우리 재판부는 피고인이 받을 수 있는 불이익 방지와 이 사건에 쏠린 국민 관심을 고려해 박 전 대통령 변호인단의 사임 재고를 요청했다"며 "그러나 현재까지 사임 의사를 철회하지 않았고 새로운 변호인 선임계도 제출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오늘 박 전 대통령도 출석하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은 구속 사건이고 (공소사실의) 형이 높아 변호인이 없으면 공판을 진행할 수 없는 필요적 변론사건에 해당한다"며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공판 진행을 위해 국선 변호인 선정을 늦출 수 없다고 판단돼 직권으로 국선 변호인 선정 절차에 들어간다"고 설명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공판에서 재판부의 구속 기간 연장 결정에 항의하는 취지로 재판부 불신을 거론하며 변호인단이 전원 사임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전날 "건강상 문제로 재판에 출석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이날 공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공판에 출석하지 않은 상황을 고려해 박 전 대통령 변론 기일을 연기하고 향후 기일도 추정하기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날 예정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증인신문 일정은 최씨와 신 회장만 출석한 상태에서 진행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앞으로 선정될 국선 변호인이 수사기록과 공판기록을 복사하고 사건 내용을 파악하는데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된다"며 "그런 절차를 거쳐서 공판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새로운 공판 기일을 지정하겠다"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의 국선 변호인은 관할 구역 내에 사무실을 둔 변호사와 공익법무관, 사법연수생 중 지정될 예정이다. 이 사건이 가지는 중요성과 방대한 공소사실을 고려하면 다수의 국선 변호인이 지정될 가능성이 높다. 형사소송규칙 15조에 따르면 통상 국선 변호인은 피고인마다 1인을 선정하지만 사건의 특수성에 비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수의 국선 변호인을 선정할 수 있다.  한편 최씨 측 이경재 변호사는 이날 박 전 대통령 변호인단의 일괄 사임과 관계없이 변론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 변호사는 "이 기울어진 재판정에서 어떻게 하면 반전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저희 변호인들은 재판장이 보여준 균형 잡힌 소송지휘와 인내심, 무엇보다 서초동에서 받고 있는 평판을 믿기로 했다"며 "일부에서는 최서원 변호인도 전원 사임 하는 게 좋다는 강력한 주장이 있었지만 받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의 동생인 박근령씨의 남편 신동욱 공화당 총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박 전 대통령이 옥중 투쟁을 시작한 셈"이라며 "조만간 옥중 단식을 시작하고, 국선 변호사도 거부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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