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병회 전남도의원, 교육ㆍ학예에 관한 시설사용 조례 개정

" 교육ㆍ학예에 관한 시설 사용 규제 완화, 도민 권익 증대 기대 "

정병회 전남도의원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정병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2)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시설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8일 도의회 제31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이번에 개정된 조례안에서는 사용료 납부기한을 사용허가 신청시에 납부하도록 한 것을 신청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납부하도록 확대했다.또한, 사용자의 사유로 인해 사용 시작 전 신청을 취소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반영해 사용료를 당초 50%에서 90%를 반환하도록 해 사용자의 편익을 증진할 수 있게 됐다.특히, 시설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용자의 과실에 대해 과도한 책임을 부여하는 조항을 삭제하고 사용료 징수기준과 감면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해 지역 주민이 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알기 쉬운 정보와 편의를 제공했다. 정병회 의원은“이번 개정조례안을 통해 시설을 이용하는 사용자가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를 통해 도민의 편익이 증진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앞으로도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킬 수 있는 조례 등을 적극 발굴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노해섭 기자 nogary@hanmil.net<ⓒ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전국팀 노해섭 nogary@hanmil.netⓒ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