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삼성합병 외압' 문형표·홍완선 2심도 징역 7년 구형

문형표 전 장관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관리공단 기금운용본부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특검팀은 서울고법 형사10부(이재영 부장판사) 심리로 17일 열린 문 전 장관 등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이들에게 1심 때와 같은 징역 7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보고서, 회의록, 문자, 이메일 등 모든 객관적 증거들이 보여주는 것 하나는 '합병 찬성'이라는 방향성과 목적"이라며 "합병 찬성이란 방향성과 목적을 제외하면 (관련 증거들은) 해석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범행 동기나 태양(양태), 이로 인한 법익 침해, 재판에 임하는 태도 등을 감안할 때 각각 징역 7년을 선고해주기 바란다"고 의견을 밝혔다.이에 문 전 장관은 최후진술에서 "합병을 성사시키기로 마음먹은 적이 없고 그럴 이유도 없었다"며 "합병과 관련해 외부로부터 어떤 지시나 압력을 받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홍 전 본부장은 "합병에 반대했다면 국민의 노후자금을 해외 헤지펀드에 몰아준 '제2의 이완용'이라고 비난받았을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그는 "특검이 주장하는 찬성 유도라든지 불공정하게 회의를 진행하고 자료를 의도적으로 조작했다는 부분을 재판부가 정확하게 판단해 달라"고 강조했다.문 전 장관은 지난 2015년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재직할 당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중요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던 국민연금에 합병 찬성을 압박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특검팀은 문 전 장관이 복지부 공무원들에게 외압을 행사해 이들이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관계자들에게 '국민연금 주식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가 아닌 내부 투자위원회에서 합병을 의결하도록 지시했다고 판단했다. 문 전 장관은 또 지난해 12월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 출석해 기금운용본부 관계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한 적 없다는 취지로 말하는 등 위증한 혐의도 받았다. 앞서 1심은 "국민연금의 독립성과 주주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해 불법성이 무겁다"며 문 전 장관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홍 전 본부장 역시 업무상 배임 혐의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선고 공판은 다음달 14일 오전 10시에 열린다.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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