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싫어하는 여자 이야기 하지마'…동료 폭행, 법정구속

법원[이미지출처=연합뉴스]

자신이 싫어하는 여자 이야기를 한다는 이유로 직장동료 2명을 폭행한 50대가 법정 구속됐다.5일 청주지법 형사1단독 박병찬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김모(58)씨에게 징역 9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박 부장판사는 선고 이유에 대해 “상해 수준이 심각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8차례의 폭력 전과가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김씨는 충북 진천의 한 중국 음식점 종업원으로 일하던 지난해 12월18일 오전 직장동료 A(60)씨를 때려 코뼈와 늑골 골절상 등 전치 5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또 김씨의 또 다른 동료 B(55)씨역시 김씨의 주먹을 맞아 늑골이 부러지는 상해를 입었다.김씨는 찻집에서 동료들과 이야기하던 중 직자신이 평소 싫어하는 여자에 대해 자꾸만 말하자 홧김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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