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가격 아래로 팔지 마'…탄산수 가격 강제한 일화에 과징금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온라인 대리점들에게 자사의 초정탄산수 판매가를 강제한 일화가 경쟁당국의 철퇴를 맞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리점들에게 초정탄산수 온라인 판매가격 준수를 강제한 일화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65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탄산수 전문업체 일화는 매출액 기준으로 2014년 점유율 23%로 2위 사업자였으며, 2015년에는 14%의 점유율로 3위로 밀려나는 등 전반적으로 시장 점유율이 낮아지고는 있지만 탄산수 시장 규모가 커지며 매출액은 늘어나고 있다. 일화는 2014년 4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자사의 '초정탄산수' 온라인 판매가격을 지정하고, 자기와 거래하는 대리점들에게 온라인 판매가격 준수를 강제했다. 식품사업부 전략회의를 통해 판매가격을 설정한 후, 해당 가격과 함께 준수하지 않을 경우 페널티를 준다는 점까지 대리점에게 고지한 것이다. 또 온라인 판매가격을 모니터링하면서 가격 미준수 대리점에게 가격을 지정한 수준으로 돌려놓도록 했다. 판매가격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추가물량을 지급하지 않는 등 불이익을 줬다. 공정위는 "일화의 이같은 행위로 인해 브랜드 내 가격경쟁이 봉쇄되는 경쟁제한 효과가 발생하고 소비자의 이익이 저해됐다"며 "이번 조치를 계기로 온라인을 통한 탄산수 시장에서의 가격 경쟁이 활성화되고 소비자들이 보다 저렴한 가격에 초정탄산수를 구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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