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기간제법 개선 토론회 개최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국가인권위원회가 기간제법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개최한다.인권위는 28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남대문세무서 강당에서 ‘기간제법 시행 10년 평가 및 개선방안 모색 토론회’를 연다고 27일 밝혔다.토론회에서는 2007년 시행 이후 ‘기간제법’을 둘러싼 법적 쟁점과 국내 노동시장 및 근로자에 미친 영향,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사유의 합리성 등에 대해 평가하고, 법 제정 취지를 살리기 위해 필요한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한다.특히 토론회에는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사유에 해당해 정규직 전환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학교 비정규직, 정부 지원사업 일자리, 대학 조교 등의 노동인권 상황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현행 기간제법은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을 2년 이내로 제한하고 있으나 예외 사유를 인정하고 있어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예를 들어 사업의 완료 때까지 한시적으로 고용된 근로자는 해당 사업 기간이 2년을 넘겨도 기간제근로자로 머물게 된다.토론회는 사전신청 없이 누구나 참석 가능하다.김민영 기자 myki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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