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물 불법 유포, ‘무조건 징역형’, ‘음주 운전도’ ‘진작에 했어야’ 네티즌 반응 이어져

사진제공=외부

연인 간에 보복을 목적으로 영상물을 불법으로 유포한 사람은 무조건 징역형인 것으로 알려져 네티즌들의 시선이 집중된다.한 매체에 따르면 지난 26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이 같은 내용의 ‘디지털 성범죄 피해 방지 종합대책’를 발표하며 내년 상반기에 시행토록 한 것으로 전해졌다.또한 불법 영상물이 유포됐을 경우 피해자가 요청을 하게 되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긴급 심의(패스트트랙)를 통해 3일 이내에 삭제 차단하는 것으로서, 인터넷사업자가 음란 정보를 유통했다는 사실을 알면 이를 삭제하거나 접속 차단 하는 조치를 강제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정부는 숙박 업자가 ‘몰래 카메라’를 촬영할 경우에도 ‘영업장 폐쇄’ 처분을 내릴 것으로 전해졌으며, 지하철 역사나 ‘몰래 카메라’ 취약 지역을 일제히 점검할 것으로 밝혔다.네티즌들은 “mada**** 정말 잘한일” “mi***** 음주운전도 이렇게” “bear**** 진작에 이렇게 했어야” “damm**** 굉장히 잘하고 있다” “hgy4**** 성범죄무고도 무조건 징역형으로 처벌하자” 등의 반응을 보였다.미디어이슈팀 기자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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