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연인간 복수를 위해 신체나 성행위 영상물을 유포하면 벌금형 대신 최고 5년의 징역형을 받게 된다. 상대방의 합의 없이 촬영한 영상을 불법 유포하면 최고 7년의 징역형에 처해진다.국무조정실은 26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종합대책'을 보고했다.◆몰카 유포하면 '징역형'= 불법촬영물 유포나 보복성 성적 영상물 유포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한다. 먼저, 연인간 복수 등을 위해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의 신체 또는 행위를 촬영한 자가 영상물을 유포한 경우에는 벌금형 없이 '5년 이하의 징역형'으로만 처벌토록 했다.그동안 처벌하지 못했던 자신의 신체를 촬영한 영상물을 촬영대상자 동의 없이 유포한 경우도 5년 이하 징역형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영리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유포한 경우에는 벌금형을 삭제하고 '7년 이하 징역형'으로만 처벌하게 된다. 촬영을 동의한 경우에도 촬영물을 유포한 경우 비동의한 경우와 동일하게 처벌(징역 5년 이하, 벌금 1000만원 이하)토록 했다. 현재는 상대방의 동의하에 찍은 영상을 유포하면 징역 3년, 벌금 500만원 이하의 처벌만 받고 있다.개인 영상정보의 제3자 제공, 목적 외 용도 이용, 유출 등 위반 행위와 관련해 취득한 경제적 이익에 대해서는 몰수 또는 추징한다. 영리목적으로 촬영물을 유포하거나 상습적으로 중요 신체부위를 촬영한 경우, 공공장소에서 중요 신체부위를 촬영해 유포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고, 동종 전과가 있거나 유포한 자 등에 대해서는 정식 기소토록 할 예정이다.
사진제공=종로경찰서
특히 국가공무원, 교육공무원, 군인 등 공무원의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파면, 해임 등 공직에서 완전배제토록 할 계획이다.◆전문탐지장비 대폭 확충=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은 화장실이나 지하철 등 다중이용시설의 몰래카메라 설치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한다. 이를 위해 전문탐지장비 288대를 내년에 추가로 보급하기로 했다.화장실 등에 몰래카메라 등 기계장치 설치를 금지하고, 위반시 5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물리기로 했다. 민간시설 소유주 등이 화장실에 대한 몰래카메라 점검 요청할 경우에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숙박업자가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상 카메라 등을 이용해 직접 촬영할 경우 최대 '영업장 폐쇄'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국내외 디지털 성범죄 단속을 위해 사이트 운영자·광고업자, 웹하드·헤비업로더, 음란인터넷방송업자 등 불법촬영물 공급망의 단속을 강화한다. 해외에 서버를 둔 사이트의 음란물 유포에 대해서도 국제공조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몰래카메라 범죄 예방 문구(사진제공=서울 서대문경찰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몰카 우범지역을 도출해 CCTV 확충 및 순찰강화 등을 통해 불법촬영 범죄를 예방한다. 경찰청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간 불법촬영물 정보 공유를 위한 불법 정보공조 시스템을 구축해 불법영상물 유포를 최소화해 나갈 예정이다.경찰내에 디지털 성범죄 전담 수사팀을 지정·운영함으로써 신고·수사체계를 일원화 해 전문성 보강 및 신속한 수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신고 대응 및 수사방법 등에 관한 매뉴얼을 제작해 일선기관에 배포한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진술상담은 여성수사관이 담당하고 피해 영상의 채증 및 삭제 조치를 우선적으로 시행한다.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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