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대책]피해자 요청하면 촬영물 즉시 차단

14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 사회적 문제로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몰래카메라, 보복성 성 영상물 등 인권침해 영상물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차단과 유통방지를 위해 8월 14일부터 10일간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불법촬영(몰래카메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안경·단추·볼펜 등으로 위장한 변형카메라 수입·판매업에 대해 등록제를 도입한다. 수사기관이 요청하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온라인에 떠도는 촬영물을 즉시 삭제·차단할 수 있게 된다. 피해자도 촬영물을 우선 차단하도록 요청할 수 있게 된다.국무조정실은 26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종합대책'을 보고했다.◆변형·위장 카메라 관리 강화한다= 지금은 누구나 인터넷이나 전자상가 등에서 변형·위장 카메라를 손쉽게 구입해 불법촬영 행위가 가능하지만, 현행법상 수입·판매와 관련된 규제가 없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점 보완을 위해 정부는 변형카메라의 수입·판매업자에 대한 등록제를 도입한다. 이에 따라 구매시 개인정보를 제공해야 하고, 양수·양도시에도 신고를 해야 한다. 유통이력 추적을 위한 이력정보시스템(DB)도 구축하기로 했다.변형카메라는 통상적인 카메라와 외관과 크기 등을 달리해 타인이 이를 쉽게 인식하기 어렵고 디지털 성폭력 범죄 및 사생활 침해 등에 이용될 개연성이 높은 카메라를 말한다.스마트폰에 무음 카메라 앱 등을 다운로드할 때에는 몰래 촬영하는 경우의 법적 처벌 내용을 설명 자료에 고지해야 한다. 업무를 목적으로 영상을 촬영할 때 불빛·소리 등으로 촬영 사실을 표시토록 하고, 드론 촬영의 경우도 국토부 비행허가 신청과 연계해 사전고지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가정 등에 설치된 IP(Internet Protocol) 카메라의 촬영 및 녹화영상이 무단으로 접속·해킹돼 음란물 사이트에 유포되는 사건과 관련한 대책도 마련됐다. 대부분의 IP카메라가 제조 시 동일한 비밀번호로 설정되거나 미설정된 상태로 출시되고, 이용자가 이를 변경하지 않아 해커가 손쉽게 IP카메라에 접근이 가능한 점을 보완하기로 했다.정부는 제조사에 단말기별로 서로 다른 비밀번호를 설정하도록 하고, 홍보를 통해 초기 비밀번호 변경 등 해킹 대응을 위한 이용자의 인식을 제고해 나감으로써 해킹 가능성을 최대한 사전 차단할 계획이다.◆수사기관 요청하면 즉시 촬영물 삭제= 법무부 등 수사기관 요청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촬영물을 즉시 삭제 또는 차단하는 패스트트랙(FAST TRACK)을 내년부터 시행한다. 피해자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불법촬영물의 삭제를 요청할 경우에는 먼저 차단 조치를 한 후 3일 이내에 긴급 심의를 통해 신속하게 불법촬영물을 삭제 또는 차단하기로 했다. 그동안은 삭제 요청 후 10일이 넘어야 삭제나 차단이 가능했다.정보통신사업자가 불법 영상물의 유통 사실을 명백히 인지한 경우 삭제·접속차단 등의 조치 의무를 신설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시정명령 또는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웹하드 업체 메인화면과 영상물 업로드·다운로드 시 불법촬영물 유포시 처벌 등 위험성 경고 팝업창도 새로 만든다.정부는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지능정보 기술을 활용한 불법영상의 실시간 차단을 위해, 내년까지 이미지·오디오·동영상의 유해성 분석·검출 기술을 개발하고, 2019년에는 인공지능을 활용해 몰카 등 음란물을 실시간으로 차단하는 기술을 개발하기로 했다.불법촬영물을 편집 또는 변형해 인터넷이나 SNS 등을 통해 유통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DNA 필터링 기술을 2019년부터 적용한다. DNA 필터링은 영상물의 오디오나 비디오가 가지는 고유의 특징을 수치화 해 DNA를 추출하고, 확보된 DNA와 비교해 원본 저작물과 동일성 여부를 확인하는 기술이다.

여름 휴가철에 맞춰 실시된 정부 기획단속에서 다량의 몰래카메라 수입업체가 적발됐다. 단속에서 적발돼 압수된 몰카 제품 사진. 관세청 제공

대화형 메신저, 포털 등 게시판 구조 사이트에 불법촬영물에 대한 '긴급 신고' 버튼을 설치해 재유포를 차단한다. 불법영상물 신고시 정보통신사업자 뿐만 아니라 방송통신위원회도 동시에 통보되도록 해 보다 빠른 삭제·차단조치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시민단체·여성단체 등을 대상으로 하는 불법촬영 모니터링 교육을 실시해 불법촬영물 신고 요원으로 참여, 신고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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