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주기자
14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 사회적 문제로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몰래카메라, 보복성 성 영상물 등 인권침해 영상물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차단과 유통방지를 위해 8월 14일부터 10일간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불법촬영(몰래카메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안경·단추·볼펜 등으로 위장한 변형카메라 수입·판매업에 대해 등록제를 도입한다. 수사기관이 요청하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온라인에 떠도는 촬영물을 즉시 삭제·차단할 수 있게 된다. 피해자도 촬영물을 우선 차단하도록 요청할 수 있게 된다.국무조정실은 26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종합대책'을 보고했다.◆변형·위장 카메라 관리 강화한다= 지금은 누구나 인터넷이나 전자상가 등에서 변형·위장 카메라를 손쉽게 구입해 불법촬영 행위가 가능하지만, 현행법상 수입·판매와 관련된 규제가 없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점 보완을 위해 정부는 변형카메라의 수입·판매업자에 대한 등록제를 도입한다. 이에 따라 구매시 개인정보를 제공해야 하고, 양수·양도시에도 신고를 해야 한다. 유통이력 추적을 위한 이력정보시스템(DB)도 구축하기로 했다.변형카메라는 통상적인 카메라와 외관과 크기 등을 달리해 타인이 이를 쉽게 인식하기 어렵고 디지털 성폭력 범죄 및 사생활 침해 등에 이용될 개연성이 높은 카메라를 말한다.스마트폰에 무음 카메라 앱 등을 다운로드할 때에는 몰래 촬영하는 경우의 법적 처벌 내용을 설명 자료에 고지해야 한다. 업무를 목적으로 영상을 촬영할 때 불빛·소리 등으로 촬영 사실을 표시토록 하고, 드론 촬영의 경우도 국토부 비행허가 신청과 연계해 사전고지를 의무화하기로 했다.여름 휴가철에 맞춰 실시된 정부 기획단속에서 다량의 몰래카메라 수입업체가 적발됐다. 단속에서 적발돼 압수된 몰카 제품 사진. 관세청 제공
대화형 메신저, 포털 등 게시판 구조 사이트에 불법촬영물에 대한 '긴급 신고' 버튼을 설치해 재유포를 차단한다. 불법영상물 신고시 정보통신사업자 뿐만 아니라 방송통신위원회도 동시에 통보되도록 해 보다 빠른 삭제·차단조치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시민단체·여성단체 등을 대상으로 하는 불법촬영 모니터링 교육을 실시해 불법촬영물 신고 요원으로 참여, 신고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