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협조 요청 불응한 '텀블러', 도대체 뭐길래?

최근 몇 년 사이 인터넷 음란물의 온상으로 지적받고 있는 텀블러(Tumblr)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협조 요청을 거절한 사실이 확인됐다.

[아시아경제 문수빈 기자]방송통신위원회는 텀블러 측에 성매매와 음란 정보 등에 대한 협조 요청했으나 텀블러 측은 미국회사라는 이유로 이에 응하지 않았다. 이 가운데, ‘텀블러’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텀블러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블로그 2가지 성격을 지니고 있는 일종의 인터넷 홈페이지다. 이는 이메일, 생년월일, 성별만 입력하면 가입할 수 있어 전 세계 약 1억 7000만명 이상이 이용 중인 서비스다. 2007년 데이비드 카프에 의해 설립된 텀블러는 2013년 야후에 인수됐다. 같은 해 9월부터 텀블러 한국어 서비스가 시작돼 국내 이용자가 증가했다. 앞서 18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따르면 올 상반기 성매매와 음란물 등으로 인한 시정 요구는 전체 3만200건 가운데 2만2468건이 텀블러에 대한 것이었다. 시정 요구 사례로는 성기 노출, 만화로 표현된 성행위 등의 사진 등이다. 이에 8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텀블러에 자율심의협력 요청을 했으나 텀블러 측은 “텀블러는 미국 법률에 따라 규제되는 미국 회사다”라며 “한국에 사업장을 두고 있지 않아 한국의 사법관할권이나 법률 적용을 받지 않는다”며 이를 거절했다. 문수빈 기자 soobin_222@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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