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납세자들이 되찾아 가지 않은 국세 환급금 가운데 122억원이 국고로 귀속됐다.2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명재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미수령 국세환급금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지난 5년간 찾아가지 않은 국세환급금이 1942억원 발생했다.1942억원 가운데 시효소멸로 국고에 귀속된 금액은 122억원이다. 올 상반기에도 미수령 국세환급금 271억원이 발생, 4억원이 국고 귀속될 예정이다.지난해 발생한 10만원 이하 소액 미수령 환급금을 분석한 결과, 금액 비중은 20%에 불과했으나 발생 건수의 80.9%가 10만 원 이하 소액 미수령 환급금이었다.액수가 소액이라 납세자가 환급신청에 소극적이고 정부의 안내도 미흡해 찾아가지 않아 국고 귀속이 매년 되풀이 되는 것으로 분석된다.박명재 의원은 10만원 이하 미수령 환급금을 6개월 이내에 찾아가지 않을 경우 향후 납부해야 할 국세에서 자동적으로 차감되도록 하는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 현재 계류 중에 있다.박 의원은 "지방세의 경우 2012년 지방세기본법 개정으로 미수령 지방세환급금을 추후 세금고지시 자동차감 시켜주는 제도가 이미 시행되고 있는데 정작 국세는 수년째 지적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환급액이 국세에서 자동 차감되도록 하는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조속히 통과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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