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공기관 일자리 나누기 추가비용 예산으로 지원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정부가 공공기관 일자리 나누기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는 한편, 신규채용으로 인한 경상비용은 예산으로 지원하겠다고 21일 밝혔다.기획재정부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지방조달청에서 '탄력정원제를 활용한 공공기관 일자리나누기 지원방안' 설명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기재부는 지난 7월말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의결을 통해 일자리나누기의 제도적 기반으로 탄력정원제를 도입한 바 있다. 탄력정원제는 총인건비 범위 내에서 노사협의 등을 통해 공공서비스의 품질 향상이나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해당 기관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정원으로, 근로시간은 줄이고 일자리는 늘리면서도 총인건비는 유지된다. 탄력정원제는 노사협의뿐만 아니라 기관 내 조직문화와 인식의 변화가 병행되어야 하는 제도로, 정부는 좋은 일자리나누기 분위기 조성을 위해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방침이다. 일단 경영평가에 '좋은 일자리 창출 및 질 개선 노력'에 대한 가점을 신설해 일자리나누기 실적에 반영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협의시 탄력정원에 따른 현원 증가를 반영해 복리후생비 활용재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우대할 방침이다. 또 경영평가 성과급과 인건비 잔여 재원을 활용해 자구노력 절감 규모의 일정비율로 성과급을 지급하고, 일자리나누기를 통해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경상경비는 공공기관 예산에 포함하도록 지원한다. 일자리나누기 우수 사례도 발굴해 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ALIO)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표창을 수여한다. 정부는 일자리나누기를 통해 근로자는 초과근무를 줄일 수 있고 청년구직자는 일자리 기회가 확대되는 한편 공공기관은 인건비를 유지하면서도 신규채용을 확대할 수 있어 모두에게 긍정적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이날 설명회에서는 탄력정원제 도입과 일자리 나누기를 시행한 동서발전의 사례발표가 이뤄졌다.동서발전은 기존 4조3교대 발전소 교대근무 운영으로 인해 발생하는 초과근무를 해소하고, 절감된 초과 근무수당으로 연말까지 72명을 신규채용한다. 또 사장과 노조위원장을 공동의장으로 하는 '좋은 일자리 위원회'를 구성했으며 이를 통해 향후에도 신규 일자리 창출, 장시간 근로개선 등을 위한 지속적 제도개선을 추진할 것으로 발표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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