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빵기사 5378명 직접 고용…수당미지급 110억1700만원 지급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고용노동부가 파리바게뜨 본사가 불법 파견 방식으로 제빵기사들을 고용했다고 결론을 내렸다. 연장근로수당에 대한 미지급된 사실도 확인됐다.고용노동부는 파리바게뜨 본사, 협력업체(11개), 가맹점(56개) 등 전국 68개소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제빵기사 5378명을 직접 고용하는 등 미지급된 연장근로수당 110억1700만원을 조속히 지급하도록 했다. 미이행 시 사법처리 및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불법파견 의혹과 관련해 고용부는 파리바게뜨가 제빵기사 등에 대해 사실상 직접 지휘·명령을 해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상 사용사업주로서의 역할을 한 것으로 확인했다.이와 관련 고용부는 계약의 명칭·형식을 불문하고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해 파리바게뜨가 형식상 계약당사자가 아니라고 해도 실질적으로 사용사업주로서의 역할을 했다면 불법파견이 성립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파리바게뜨는 제빵기사에 대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상 교육·훈련 외에도 채용·평가·임금·승진 등에 관한 일괄적인 기준을 마련해 시행했다. 또 파리바게뜨 소속 품질관리사(QSV)를 통해 출근시간 관리는 물론, 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지시·감독을 함으로써 가맹사업법의 허용범위를 벗어나 파견법상 사용사업주로서 역할을 한 것으로 확인했다.한편 가맹점주들이 제빵기사에 대한 연장근로 요청 등 업무상 일부 관여한 사실은 있지만 이는 미미한 것일 뿐 사실관계 및 법률관계를 종합해 볼 때 파리바게뜨가 제빵기사에 대해 전반적인 지휘·명령을 했고, 따라서 실질적인 사용사업주는 파리바게뜨임을 확인한 것이다.결론적으로 협력업체는 파견사업주, 파리바게뜨는 사용사업주가 되며, 협력업체·파리바게뜨 모두 파견법상 무허가 파견, 파견대상업무 위반 등 불법파견의 책임을 지게 된다.아울러 협력업체들은 파리바게뜨의 퇴직 임직원등이 설립한 것으로, 단순히 제빵기사등을 공급하는 기능만을 행하면서 가맹점주들로부터 도급비를 수령해 회사를 운영햇는데, 이는 제빵기사에게 지급돼야 할 임금의 일부가 협력업체로 흘러들어간 것으로 봤다.정형우 근로기준정책관은 "제빵기사들이 실제로 파리바게뜨 본사의 지휘·명령을 지속적으로 받고 있음에도 프랜차이즈 산업이라는 이유만으로 노동관계법의 사각지대가 되선 안된다"며 "앞으로도 노동관계법상 보호가 취약한 업종에 대해 선제적 감독을 실시함으로써 취약 노동계층에 대한 보호를 강화해나가겠다"고 말했다.세종=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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