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일기자
강남구 쓰레기 반입차량
구는 수년간 심각한 폐단을 개선하기 위해 우선 새로운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을 투명하게 ‘공개모집’했다. 이어 강남구의회, 환경단체, 환경학계 전문가를 심사위원으로 위촉해 공정한 심사를 거쳐 주민대표를 선정, 절차에 따라 강남구 구의회 의결과 서울시장의 위촉을 받아 투명하고 깨끗한 지금의 새로운 주민협의체를 구성했다. 이후 강남구쓰레기 반입이 정상화되고, 쓰레기 반입시간이 24시로 원상회복되는 등 강남자원회수시설 운영의 정상화가 진행 중에 있다.신규 주민협의체는 투명하고 효율적인 자원회수시설 운영을 위해 구의 오랜 노력으로 구성된 합법적 단체임에도 기존 주민협의체의 억지소송과 주민선동으로 강남자원회수시설의 원활한 운영에 어려움이 많았는데 이번 판결을 전환점으로 신규 협의체가 주민을 위해 순수한 봉사에만 전념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또 기존 비리 협의체에 동조해 현 주민지원협의체와 강남구에 반대 민원을 제기하던 강남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 지역주민도 우호적으로 인식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그러나 이번에 8개월간 쓰레기 반입 거부사태를 겪으면서 전량 수도권 매립지으로 반입함에 따라 매립지 조성 분담금 23억원과 대행업체 장거리 운송비 12억원을 추가로 내야 해 총 35억원이 손해가 발생하는 등 후유증도 컸다. 장원석 청소행정과장은 “이번 판결은 지극히 당연한 결과로 정당한 구의회 의결을 거쳐 구성된 주민지원협의체의 효율적 운영과 강남구쓰레기의 안정적인 반입에 기여할 것”이라며 “그 동안 강남구쓰레기 반입거부로 발생한 35억상당 손해액에 대해 주동자들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