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선 '특임공관장 면직 60일 後 퇴직 특혜 없애야'

文정부서 특임공관장 확대 될 전망…'60일 뒤 퇴직규정 없애거나 줄여야'

[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특임공관장에게 면직 후 60일 간 임금을 지급하는 특혜를 없애거나 축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박주선 국회 부의장(국민의당)은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답변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2년부터 지금까지 총 27명의 특임공관장에 4억5000여만원의 특혜성 급여가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17일 밝혔다. 특임공관장은 외교업무 수행을 위해 직업 외교관이 아닌 사람 중 대통령이 특별히 임명하는 이들을 일컫는다. 채용과정에서 능력, 적성, 자질 등을 평가하는 체계가 마련돼 있지 않아 '대선 전리품'이라는 비판을 받아오기도 했다.특히 특임공관장은 현행 외무공무원법 제4조 4항에 따라 면직되더라도 60일 뒤에 퇴직토록 해 두 달 동안 급여를 지금받을 수 있다. 박 부의장 측은 이에 대해 "특혜 채용에 이어 특혜성 급여까지 지급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박 부의장 측은 문재인 정부에서 특임공관장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특혜성 급여도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실제 강경화 외교부장관은 지난달 28일 "공관장 인사에서 외부인사 영입 범위가 상당히 넓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고, 외교부 또한 11일 발표한 '외교부 혁신 1차 이행방안'에서 외부인사의 공관장 보임비율을 최대 30%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목표로 제시하기도 했다.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지명된 4강 대사 모두 현직 외교관이 아닌 특임공관장이다. 주중대사(노영민 전 의원), 주미대사(조윤제 서강대 교수), 주일대사(이수훈 경남대 교수), 주러대사(우윤근 전 의원) 등이 대표적이다.박 부의장은 "대선 전리품이라는 비판을 받았던 특임공관장이 재외공관장을 그만 둔 이후에도 60일 동안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은 또 하나의 특혜"라며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청와대 별정직에 대한 퇴직 후 월급 지급기간을 3개월에서 1개월로 축소한 것 처럼, 60일 뒤 퇴직 기간도 줄이거나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외교부에 따르면 김영삼 정부부터 박근혜 정부까지 임명된 특임공관장은 모두 147명이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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