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 음주운전 비위공무원 처벌기준 강화로 올바른 공직문화 조성"[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영암군(군수 전동평)에서는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우대받는 성과 중심의 인사문화 정착과 군정철학인 섬김 행정, 찾아가는 서비스행정, 현장 확인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책임인사 운영지침’을 마련 전격 시행에 들어갔다.이 지침에 따르면 일 성과, 전문성 중심의 균형인사 실시를 위해 승진임용은 일반·근속승진과 필수 보직기간 범위 내에서 동일부서 일정기간 장기근속자 순환을 실시하고, 생활연고지 및 출신지역 등을 반영한 본청 및 읍면 순환 근무제 운영과 6급 이하 전보희망 공무원에 대하여는 근무지 및 경력, 개인고충사항 등을 수렴한 희망 근무부서를 상·하반기 조사하여 정기인사에 반영키로 했다.이와 함께 업무의 계속성과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위를 전문직위로 지정하여 해당직위에 우수한 전문관을 선발 군정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전문직위 지정 및 전문관제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6~7급 공무원 10~20개 내외의 직위에 대하여 특별한 전문성이 요구되고 업무 이력에 대한 관리가 중요한 직무를 실과로부터 전문직위 신청을 받아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되는 것으로 직무적합성, 경력 등을 감안하여 공모를 추진하기로 했다.또한, 전문직위 지정이 필요하거나 관련업무 전문가(임기제 등)가 채용된 경우, 실과별 선호부서 업무, 장기 재직시 민원인과 유착이 우려되는 업무, 일상적이고 단순 반복적인 업무에 대하여는 지정을 제외키로 했다.‘전문직위 지정 및 전문관 선발 공모’절차를 통해 선발된 전문직위에 대해서는 3년 전보제한의 필수 보직기간 준수와 함께 성과급,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전문직위 수당 지급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키로 했다.아울러 올바른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음주운전 공무원 내부 처벌기준을 대폭 강화하여 ‘5급 이상 간부공무원’에 대하여는 성과연봉 2회 및 복지포인트 1년간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6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에 대하여는 성과상여금 1회, 복지포인트 1년간 지급대상에서 제외와 함께 6급 팀장의 경우 음주 적발시 무보직 전환 등 강력한 세부 처분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키로 했다.전동평 영암군수는 “전문성과 계속성이 요구되는 직무에 대해 전문직위로 지정 적임자를 선발·배치하여 인사상 우대를 통해 장기근무를 유도하고, 음주운전에 대한 군 자체 징계기준을 대폭 강화하여 음주운전 근절 원년으로 삼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우대받는 공직문화를 조성 서비스행정이 확실히 뿌리내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노해섭 기자 nogar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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