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이재용 재판' 항소이유서 제출…2R 본격화

박영수 특별검사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의 1심 선고에 대한 항소이유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이 부회장 측에 이어 특검 역시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면서 '세기의 재판' 2라운드가 본격화됐다.12일 법원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에 이 부회장 등 삼성 전·현직 임원 5명에 대한 항소이유서를 제출했다.특검팀은 지난달 29일 이 부회장 등에 대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하면서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사유로 전부 항소했다"고 밝힌 바 있다.당시 특검팀은 1심 재판부가 인정하지 않은 정유라씨에 대한 이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 사이의 뇌물 약속,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횡령과 재산국외도피 중 무죄 부분 등이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또한 1심이 이 부회장 등에게 선고한 징역 5년도 범죄사실에 비해 지나치게 가볍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본건은 박 전 대통령과 최씨 등에 의한 국정농단 범행 중 핵심적인 범죄"라며 "범행 과정에서 이 부회장 등의 역할과 횡령 피해금이 변제되지 않은 점,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춰 5명 모두 지나치게 가벼운 형이 선고됐다"고 설명했다.이 부회장 측 변호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태평양 역시 전날 항소심 재판부에 항소이유서와 함께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했다.이 부회장 측은 항소이유서에 특검이 제기한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하는 취지를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법원이 삼성의 개별 현안에 대한 이 부회장의 명시적 청탁을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포괄적인 승계과정과 관련해선 묵시적인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고 판시한 부분에 대해 변호인단의 강한 반박이 예상된다. 1심 재판부는 삼성이 '정유라 승마훈련'과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으로 총 89억원을 최씨 일가에 건넨 것을 승계작업에 대한 도움의 대가라고 인정했지만, 애당초 승계 작업은 존재하지 않았고 삼성물산 합병도 합법적인 경영상 판단에 따른 것이란 게 삼성 측 주장이다.항소이유서가 접수돼도 사건 쟁점이 복잡하고 관련 서류가 방대하기 때문에 첫 재판은 빨라도 이달 말쯤 잡힐 가능성이 크다. 1심 재판부가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중형을 선고한 만큼 양측은 2심에서도 치열하게 격돌할 것으로 보인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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