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흘 추석 연휴기간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하세요'

[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최장 열흘에 이르는 올 추석 연휴기간에도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아이돌봄 서비스는 만 12세 이하 자녀를 둔 취업 부모 등의 가정으로 찾아가 아동을 돌보는 제도다.임시공휴일로 지정된 10월 2일에는 평일요금(시간당 6500원)으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당초 토·일요일과 법정공휴일은 50% 가산된 요금을 정부와 이용자가 분담하지만 이번 임시 공휴일에는 가산 요금을 정부가 전액 부담한다.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홈페이지와 전국의 서비스 제공기관(1577-2514)로 신청하면 된다. 원하는 시간에 이용하기 위해서는 미리 신청해야 한다.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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