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 개명신고 즉시처리

법원 허가 통지문을 가지고 가까운 구청에서 개명 신고하면 가족관계 등록부 및 주민등록상 등에 바뀐 이름으로 변경 종전 처리기간 3~5일을 1일로 단축, 후속처리시간 줄여줘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재도약을 꿈꾸거나 특이한 이름으로 사람들의 놀림을 벗어나기 위해 개명하는 경우가 많다. 지난해 마포구에 접수된 개명신고 건수는 총 831건으로 매월 평균 69건 정도가 접수될 만큼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다.따라서 개명신고는 중요한 신분변동을 가져오고 신분증 재발급, 인감도장변경, 부동산?은행 명의변경 등 다양한 후속절차가 필요하다. 그러나 구청에 와서 개명신고를 하면 모든 게 자동 처리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어 적잖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마포구(구청장 박홍섭)는 민원 편의를 도모하고 개명으로 인한 각종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8월부터 '개명신고 즉시처리제'를 시행하고 있다.'개명신고 즉시처리제'는 개명신고 접수 후 가족관계 등록부 및 주민등록상에 바뀐 이름으로 변경 처리하는 소요 기간을 1일로 단축, 민원인에게 행정 편의를 제공하는 마포구 민원서비스다.

마포구 민원실

통상 법원 허가 통지문을 가지고 가까운 구청에서 개명 신고하면 가족관계 등록부 및 주민등록상 등에 바뀐 이름으로 변경되기까지 통상 3~5일정도 시간이 소요된다. 변경처리가 완료된 후에는 공부(公簿) 및 각종 사문서 등에 등재된 이름을 변경해야 하는 후속절차가 매우 복잡 다양하다. 구는 개명신고 즉시처리제를 시행함으로써 개명신고 처리 기간을 단축, 신고 후 해야 할 후속절차 등을 상세하게 안내, 개명으로 인한 불이익을 줄이고자 했다.개명신고 즉시처리제는 개명 당사자 본인이 직접 구청을 방문해야만 처리 가능하다. 구는 개명인의 신고 처리 후에는 신분증 재발급, 인감 등 공부(公簿)에 기재된 이름을 변경해야 하는 안내 문자도 함께 발송한다.또 처리과정을 소홀히 하지 않기 위해 담당자들이 교차 검토를 한 후 바뀐 이름으로 정확히 변경되었는지 재확인한다.마포구 민원여권과(☎3153-8472~4)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박홍섭 마포구청장은 “앞으로 개명신고 뿐 아니라 민원인들의 불편을 줄이고 생활편의를 높일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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