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오염 줄이자'…자동차 배출가스 특별단속

농수산물시장, 버스터미널 등은 은 배출가수 초과차량 밀집 우려 지역

자동차 배출가스를 점검하는 모습 (사진=아시아경제DB)

[아시아경제 금보령 기자] 운행 중 기준치보다 일산화탄소, 질소산화물, 미세먼지 등을 더 많이 내놓는 차량에 대한 특별단속이 진행된다.서울시는 25개 자치구와 함께 6일부터 다음 달 25일까지 매주 수요일마다 '운행차 배출가스 일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이번 특별단속은 서울 내 27개소에서 동시에 특별단속이 이뤄진다. 배출가스 초과차량으로 적발될 경우엔 개선명령을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엔 운행정지 10일을 적용한다. 이후에도 개선이 없다면 고발조치와 함께 3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내린다. 배출가스 단속 건수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2015년 단속 건수는 262건이었으나 지난해 718건, 지난 6월 기준 1131건으로 나타났다. 배출가스 초과차량 밀집 우려 지역은 매주 수요일을 제외한 다른 요일에도 특별단속을 이어간다. 배출가스 초과차량 밀집 우려 지역은 가락, 노량진, 마포 등 농수산물시장이 있는 곳과, 강남, 남부, 강변 등 버스터미널이 있는 곳 등이다. 이 외에도 대형할인마트 주차장, 학원차량 밀집지역 등도 특별단속 대상 지역이다. 이번에는 차량 공회전도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공회전은 차량연료과소비뿐만 아니라 정상주행 할 때보다 엔진 부하가 걸리지 않기 때문에 배출하는 가스가 더 많아 대기오염을 심화시킨다"고 설명했다.차량 공회전 단속은 대형(공영)주차장, 학교 및 학원 주변에서 버스나 승합차를 중심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단속에 걸리는 경우 과태료 5만원을 내야 한다. 이승복 시 기후대기과장은 "배출가스 초과차량의 운전자는 그 가스를 본인은 흡입하지 않으면서 차량 주변 시민들의 건강을 위협한다"며 "배출가스 사전점검과 수리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금보령 기자 gold@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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