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 휴가철에 맞춰 실시된 정부 기획단속에서 다량의 몰래카메라 수입업체가 적발됐다. 단속에서 적발돼 압수된 몰카 제품 사진. 관세청 제공
[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생활용품 형태의 초소형 디지털 캠코더(일명 몰래카메라·몰카) 다량을 수입한 수입업체가 적발됐다. 여름 휴가철 해수욕장 등지에서의 사생활 침해 피해 방지를 위해 실시된 정부 기획단속에 덜미를 잡힌 것이다.관세청은 7월 10일~8월 11일 몰카 기획단속을 벌여 중국산 몰카 755점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입한 3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31일 밝혔다.수입된 몰카 제품의 형태는 ▲자동차 키 ▲USB ▲안경 ▲전자 탁상시계 ▲손목시계 ▲볼펜 ▲단추 ▲라이타 등으로 외관상 생활용품과 닮아 일반인들이 몰카라는 인식을 갖기 어려운 특징을 가졌다.적발된 수입업체 중 한 곳은 방송통신기자재의 경우 국립전파연구원장의 전자파 적합등록을 받아야 한다는 점을 알고도 인증에 따른 비용(100만원~190만원)과 인증기간(2주~4주)을 피하는 형태로 몰카 400여점을 부정수입한 혐의를 받는다.또 다른 업체는 자가사용 또는 샘플로 제품을 수입하는 것처럼 세관에 허위신고한 후 온라인쇼핑몰 등을 통해 몰카를 판매해 온 것으로 조사결과 드러났다. 특히 관세청은 이들 업체가 여름 휴가철에 맞춰 다량의 몰카를 수입, 제품을 시중에 유통시켰을 경우 해수욕장 등 피서지에서의 사생활 침해 피해가 커졌을 것으로 예상한다.전자기술의 발달로 디지털 캠코더의 초소형화 및 고화질 영상촬영이 가능해지면서 이를 악용해 타인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다가 적발되는 범죄(사생활 침해)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실제 사이버경찰청 범죄발생 및 검거 현황 통계에 따르면 ‘몰카 등을 이용한 촬영 범죄’는 지난 2011년 1535건(검거인원 1354명)에서 2012년 2412건( 1838명), 2013년 4841건( 2858명), 2014년 6635건( 2924명), 2015년 7615건( 3659명) 등으로 증가하는 추이를 보인다.따라서 관세청은 앞으로도 몰카의 불법수입 및 유통행위를 원천차단하기 위해 세관에서의 화물검사 강화와 시중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관세청은 몰카 기획단속이 진행되는 기간 중 캠핑·바캉스용품 등을 대상으로 한 ‘휴가철 생활·안전용품 등 특별단속’을 병행해 휴대용 선풍기 부정수입 등 39건·310억원 상당을 적발했다.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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