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가을철 멸치·전어어장 불법어업 특별단속

"9월 5일까지 유관기관 합동 특별단속, 11월 30일까지 불법 멸치조업 단속"
[아시아경제 김재길 기자]전북 부안군은 가을철을 맞아 수산자원 보호 및 관내 어선어업인의 안정적인 조업을 위해 오는 9월 5일까지 유관기관 합동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이와 연계해 오는 11월 30일까지는 불법 멸치조업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가을철 부안해역에는 멸치·전어어장이 형성되면서 타 시도 연근해선망 어선의 무허가 조업 등 각종 불법어업이 고질적으로 성행하고 야간 불법조업 등으로 어업질서를 해치고 있어 지역 어업인들에게 경제적 피해는 물론 수산자원의 고갈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다.이에 따라 부안군은 이번 특별단속 기간 중에 불법어업 우범해역에 지도선 배치 및 야간단속을 병행해 지도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중점 단속대상으로는 연근해선망 어선들의 도계 및 조업구역 위반, 무허가 조업, 무허가 어구 적재 등이다.부안군 관계자는 “불법어업 근절과 수산자원 보호, 풍요의 바다를 만들기 위해서는 무허가 등 타 시도 불법 연근해 선망 어선들의 남획을 방지하고 누구든지 불법어획물을 판매, 보관, 유통, 가공하는 행위 근절해야 한다”며 “우리 바다의 미래를 위해 우리 스스로가 우리 수산자원 보호·관리에 함께 해야 한다”고 말했다.김재길 기자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전국팀 나유미 기자 ⓒ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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