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李 실형, 재벌특권 통용되지 않음 보여주는 계기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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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국민의당은 25일 법원이 1심 판결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한 데 대해 "지금껏 정치권력과 함께 대한민국을 지배해 왔던 재벌의 특권이 더 이상 이 나라에서 통용되지 않음을 보여주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논평했다.손금주 국민의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내고 "오늘 판결과 앞으로 진행될 박근혜 전 대통령 등에 대한 재판이 이 땅의 모든 사람에게 법과 원칙이 공평하게 적용되는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향한 이정표가 되어주기를 기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손 대변인은 "박 전 대통령 탄핵, 최순실 국정농단은 대한민국 전체를 뒤흔들었고, 국민의 심판을 받았다. 국민은 과거를 청산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손 대변인은 이어 "이번 재판은 재벌의 변칙적인 경영권 승계에 경종을 울리고, 재벌총수와 정치권력간의 검은 거래에 뇌물죄 법리를 적용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다만 손 대변인은 법원의 구형에 대해 "징역 5년의 양형이 재판부가 인정한 범죄사실과 국민 법 감정에 부합하는 수준인지는 의문"이라며 "오늘 판결과 향후 진행될 재판이 법과 원칙이 공평하게 적용되는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향한 이정표가 되어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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