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군인권보호관 만든다

공관병 갑질, 폭행·성폭행 사건 등 근절

국가인권위원회 전경. 사진제공=인권위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국가인권위원회가 군대 내 인권향상을 위해 ‘군인권보호관’ 도입을 다시 추진한다.인권위는 최근 공관병 ‘갑질’ 논란, 병영 내 폭행 사건, 성폭행 사건 등 군 내 인권침해 사건이 잇따르는 가운데 이에 대한 획기적인 대책마련을 위해 군인권보호관 도입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군인권보호관은 군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권리구제, 불합리한 차별 개선(성폭력 포함), 군부대 방문조사, 군인권 상황 실태조사, 군인권 교육 등 군내 인권 개선을 위한 종합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기구다. 인권위는 군내 인권보호와 향상의 큰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이를 위해 인권위는 군인권보호관 도입 실무추진단(단장 사무총장)을 구성했다. 실무추진단을 중심으로 이달 말 군인권 단체 및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다음 달 말까지 군인권보호관 도입을 위한 ‘국가인권위원회법’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후 정부부처 협의, 입법예고 등 정부 입법 절차를 거쳐 올해 말까지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개정안에는 군인권보호관의 독립성과 전문성 보장을 위해 인권위 내에 군인권보호위원회(위원장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군인권보호관)를 둬 관련 업무를 전담하도록 한다. 또 군부대 방문조사권, 진정사건 각하사유 및 자료제출 요구 특례 규정도 신설해 군 인권침해 사건 조사의 실질적 효율성 보장할 계획이다.인권위는 이미 한차례 군인권보호관 도입을 추진하다 무산된 바 있다. 인권위와 국방부의 시각차 때문이다. 국방부는 군인권보호관을 국방부 내에 둬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 일병 사망사건이 발생한 2014년 19대 국회 때 인권위에 군인권보호관을 설치하기로 인권위법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처리되지 못했다.김민영 기자 myki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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