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 때문에 인터넷해지시 위약금 50%…'전액면제해야'

이전 설치불가 지역 이사·이민 경우이용자·사업자가 위약금 50:50 부담기존에는 이용자가 100% 부담 해와
이민을 가게 되면서 기존에 사용하던 초고속인터넷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위약금을 절반만 내면 된다. 지금 사용하는 인터넷이 미설치된 곳으로 이사를 가는 경우에도 적용된다.25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올해 11월부터 건물주 반대로 서비스의 이전(移轉) 설치가 불가능하거나, 해외 이민으로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이용기간에 관계없이 위약금의 50%를 통신사가 부담한다"고 밝혔다.지금까지는 초고속인터넷,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IPTV), 인터넷전화(VoIP) 서비스 이용자가 건물주 반대로 이전(移轉) 설치를 못하거나, 해외 이민으로 중도 해지하는 경우에는 사업자 귀책 사유가 아니라는 이유로 위약금 전액(100%)을 이용자가 부담해 왔다.방통위는 이번 초고속인터넷 등 전기통신서비스 위약금 감경으로 "사업자와 이용자간의 민원으로 인한 소모적인 다툼이 줄고, 가계통신비 인하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그러나 시민단체에서는 이마저도 부족하다고 비판한다. 녹색소비자연대는 "이민의 경우엔 기존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 그럼에도 위약금을 50%나 부담하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통신사업자 관계자는 "이민은 고객 개인의 사정으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위약금을 전액 면제하는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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