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일기자
일반음식점 위생 점검
신청은 신청서, 위생등급 자율평가 결과서를 작성, 영업신고증과 함께 금천구청 위생과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www.foodsafetykorea.go.kr)에서도 신청 가능하다. 신청에 필요한 서식은 구청 홈페이지(www.geumcheon.go.kr)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위생등급 평가결과 공개는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이며, 위생등급제 유효기간은 위생등급을 지정한 날로부터 2년이다. 위생등급 지정 업소는 2년간 출입·검사 면제, 위생등급 표지판 제공, 음식점 위생시설 개선에 필요한 융자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구 관계자는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 신청에 많은 영업주들이 참여해 우리구 음식점 위생수준을 높이는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금천구 위생과(2627-2607)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