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효진기자
원세훈 전 국정원장
원 전 원장은 2014년 1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과 국정원법 위반 혐의 중 국정원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 판결을 받았다. 2015년 항소심에선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도 유죄 판단이 나왔고 원 전 원장은 징역 3년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됐다. 그러나 대법원은 상고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보고 이 부분에 대한 심리를 다시 하라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파기환송심의 특성상 이렇다할 추가 증거가 발생하지 않는 한 대법원 판단에 따라 결과가 나오는 게 보통이다. TF 자료를 바탕으로 선거법 위반 혐의가 다시 유죄로 인정되면 원 전 원장은 항소심 때와 마찬가지로 실형을 선고받을 공산이 크다. 한편 검찰은 국정원의 수사의뢰를 단초로 이날 일부 관련자를 줄소환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은 전날 '민간인 외곽팀' 중 한 곳의 팀장인 김모씨의 주거지와 관련 단체 사무실 등 30여곳을 압수수색했다. 앞서 국정원은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의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김씨 등 30명을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검찰은 지난 22일 사건을 정식 배당하는 것으로 수사에 돌입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진재선 부장검사)와 공공형사수사부(김성훈 부장검사)를 중심으로 검사 10여명 규모의 전담팀을 꾸렸다.국정원 TF는 2009년 5월~2012년 12월 국정원 심리전단 산하 사이버팀이 민간인 중심으로 30개의 외곽팀을 꾸려 여론조작을 시도했다는 조사 결과를 최근 발표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측근인 원 전 원장이 재임한 시기다. TF는 국정원 퇴직자 모임인 양지회를 비롯해 '이명박과 아줌마부대'가 전신인 늘푸른희망연대, 민생경제정책연구소, 자유주의진보연합, 한국자유연합 등 이 전 대통령을 지지한 보수성향 단체의 핵심 회원들이 사이버 외곽팀의 주축이었다는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당시 국정원은 외곽팀 운용에 연간 30억원 가량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여기에 쓴 돈이 최대 백억원 규모에 이를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사용 경위 등을 파악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검찰이 관련인들에게 횡령이나 배임, 직권남용 등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도 점쳐진다. 국정원이 2011년 'SNS를 국정홍보에 활용하라'는 청와대 회의 내용을 전달받고 '댓글 공작'을 담당한 심리전단을 확대하면서 대규모 외곽팀을 운용한 정황이 드러난 만큼 수사가 외곽팀 관련자들과 원 전 원장을 넘어 당시 청와대 고위 인사들과 이 전 대통령으로까지 뻗어갈 지도 주목된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