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재판이 남기는 것①] 회장 3번 고사한 이재용, 靑에 경영승계 청탁했을까

-李 부회장 "서민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을 욕심냈겠나"-"삼성물산 합병으로 얻은 이익 없다" 일관된 주장
[아시아경제 명진규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은 그 결과와 상관없이 우리 역사상 가장 중요한 재판 중 하나로 기록될 전망이다. 정경유착의 수혜자라는 특검의 주장과, 정권비리의 희생양이라는 변호인단의 반론은 결과적으로 어느 한쪽의 패배를 낳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런 진통을 통해 우리 사회는 투명한 정ㆍ경 관계를 요구하는 길로 한발 더 나아갈 것이 자명하다. 아시아경제는 이번 재판이 정치와 경제가 바로 서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면서 '이재용 재판'이 갖는 의미를 되짚어본다.  <1> 삼성의 항변"이건희 회장 와병 이후 이재용의 경영권 승계와 삼성계열사 지배력 확보가 지상과제가 됐다. 이재용 부회장은 범행(뇌물 공여)으로 인한 이익의 직접적 귀속 주체자 및 최종 의사결정권자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피고인에게 책임을 미루고 있는 만큼 법정형보다 낮은 구형을 할 이유가 없다."(박영수 특검)"특검 공소사실에 대해 인정할 수 없지만 제가 부족했고 모두 제 탓이라는 점을 깨달았다. 아무리 부족하고 못난 놈이지만 서민들의 노후 자금인 국민연금에 손해를 끼치고 욕심을 내겠나, 이 부분은 정말 억울하다. 오해와 불신이 풀리지 않으면 삼성을 대표하는 경영인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지난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김진동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마지막까지 양측은 설전을 벌였다. 특검측의 구형 사유와 이재용 부회장의 최후변론에서 드러난 것처럼 이번 재판의 쟁점은 ▲경영승계 여부 ▲이재용의 역할 ▲삼성물산 합병으로 인한 득과 실 3가지로 귀결된다.   ◆"언젠가 경영승계 하겠지만 삼성물산 합병은 상관없다"= 특검과 삼성이 가장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 부분은 '경영승계' 여부다. 특검측이 주장하는 경영승계는 2가지 의미를 갖고 있다. 하나는 이 부회장의 그룹 총수 취임, 다른 하나는 2세(이건희)에서 3세(이재용, 이부진, 이서현)로 부를 대물림하는 것이다. 두 가지 주장은 논리적인 오류가 있다. 먼저 이 부회장의 그룹 총수 취임은 청와대에 청탁할 일이 아니다. 재판에서 주요 증인으로 출석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증언에서도 이같은 사실은 밝혀졌다. 김 위원장은 "김종중 사장(미래전략실 전 기획팀장)이 이건희 회장의 공백이 장기화돼 부회장의 회장승진을 권했는데 승계를 사양했다는 얘기를 건넨 바 있다"면서 "이 부회장이 언젠가 승계를 할 것이고 그 지위와 상응하는 책임을 지는 자리로 가는게 지배구조 개선에 맞는 방향이라고 제언했다"고 말했다. 삼성물산 합병은 2세에서 3세로 부를 대물림하는 승계 작업과도 거리가 멀다. 재계 고위 관계자는 "특검이 주장하는 승계는 결국 2세에서 3세로 부를 대물림 하겠다는 것인데 예전 경영승계 시나리오로 등장했던 삼성그룹 3분할설은 이미 깨진지 오래"라며 "삼성 설명대로 계열사 정리를 통한 체질 개선 작업에 가까웠다고 보는 것이 맞다"고 설명했다.   ◆"이재용, 삼성후계자지만 그룹 총수는 아니었다"= 이재용 부회장이 이건희 회장의 대를 이을 삼성그룹의 후계자라는 점은 명약관화하다. 특검측이 내세운 등식은 '후계자=그룹 총수'라는 것이지만, 이는 일반적인 통념에 가깝다. 이와 관련해 이건희 회장이 고 이병철 회장으로부터 경영승계할 당시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회장은 1987년 삼성그룹 회장으로 취임했다. 이 회장은 그룹 총수로서 본격적인 경영 일선에 나선 것은 신경영이 시작된 1993년이다. 선대 회장이 만들어 놓은 조직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 무려 6년을 투자한 셈이다. 이건희 회장 와병 이후 이 부회장 역시 비슷한 상황이었다는 것이 삼성 내부 임직원들의 견해다. 삼성전자 경영을 맡고 있는 만큼 이 부회장은 삼성전자와 관련된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는 참여했지만 그 외의 계열사 업무는 미래전략실에서 전담해왔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아직 삼성은 이재용 체제의 완성전이고 이 부회장 스스로도 자신감이 부족해 사실상 집단지도체제"라며 "이재용의 경영권 승계는 지난 10년간 놀라울 정도로 진척되지 못했다"고 말한 바 있다. ◆"삼성물산 합병으로 얻은 이익이 없다"= 참여연대와 경제개혁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은 지난 16일 '이재용 재판,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주제의 토론회를 열고 삼성물산 합병으로 얻은 이익이 없다는 삼성측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 홍순탁 회계사는 "이재용 일가는 합병을 통해 1조8000억원의 이득을 얻었고 국민연금은 최소 3000억원 상당의 손실을 부담하게 됐다"면서 "박영수 특별검사가 제시한 손해액인 1388억원을 초과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삼성 오너 일가는 합병 이후 지분을 매도해 현금화하거나 추가 합병 등을 통해 지분 가치를 끌어올리는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삼성물산은 합병 이후 지주사 전환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고, 당시 경영승계 시나리오 중 유력했던 삼성SDS와 삼성전자의 합병도 없었다. 삼성전자는 IR을 통해 "합병 계획이 없다"고 답변했고 이후 "지주사 전환 계획이 없다"고 공시한 바 있다. 삼성전자 고위 관계자는 "오너 일가가 합병을 통해 금전적 이익을 고려했다면 이후 지분 가치를 높이는데 주력했을 것이고 지주사 전환 등 지배구조를 위해서라면 추가 합병 및 지주사 전환에 나섰겠지만 모두 오래전부터 줄곧 부인해왔던 상황"이라고 말했다. 명진규 기자 aeo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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